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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마진거래’ 유사수신 사기 영업책들 줄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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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외환마진거래 명목으로 거액 투자금을 가로 챈 유사수신 사기조직 영업책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H사 영업책 오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뉴질랜드 FX선물투자회사 S사에 송금하면 H사가 프로그램 운용으로 원금보장뿐만 아니라 월 2.5%, 만기 5.5% 수익도 지급해 준다”며 약정 증거금 명목 달러화를 H사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13명으로부터 372만 달러(한화 4억5800여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다. 인·허가 없이 원금·수익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융통하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는다.

홍콩에 본사를 둔 H사는 국내에 차린 지사 간판을 수차례 바꿔 달아가며 외환선물 마진거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H사 대표 유모씨 등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을 앞세워 ‘원금보장’ 등을 강조했으나 정작 해당 프로그램은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익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앱 역시 실제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입력한 수치를 보여줄 뿐이었다고 한다.

고객들이 S사에 튼 계좌는 선물거래나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였고, 투자금이 실제 투자에 쓰인 적 조차 없어 나중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돈으로 앞선 피해자들의 투자수수료 등을 돌려막기해 온 금융 다단계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H사는 투자금 유치를 위한 영업조직을 운용하면서 직급별로 영업사원 2%, 지점장 0.8%, 본부장 0.8% 비율로 투자금을 떼서 나눠줬고, 본부장급이던 오씨 외에 각 34만 달러~73만 달러(4억1900여만원~9억여원 상당)를 유치한 전직 보험설계사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H사 한국지사 대표를 지낸 김모씨, 정모씨 등은 앞서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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