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벌갈취·국정유출 등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밤 11시40분께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48시간 내 안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안 전 수석 본인 동의로 3일 새벽까지 심야조사를 이어갔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직 중 최씨를 도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돈을 내놓을 의무가 없는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을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미르, K스포츠 두 재단은 각각 국내 16개 그룹(486억원), 19개 그룹(288억원)으로부터 총 774억원을 단기간 내 출연받아 설립됐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죄로 검찰은 최씨가 안 전 수석 등 청와대의 조력으로 국내 기업 주머니를 연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이른바 원샷법), 서비스기본법 등 현 정부에서 재계 여망이 담긴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경제수석이 국내 대기업들로 하여금 최씨가 개설한 사(私)금고에 돈을 쏟아 붓도록 거든 셈이다.
이와 관련 안 전 수석은 경제전반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을 보필하고,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 등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참모로서의 역할을 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본인도 두 재단 설립 경위 관련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 있다”고 말해 재벌 갹출이 본인 의중임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헌법상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본 구성 초기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피해갔던 검찰도 “지금 그런 것까지 논할 단계는 아니다”며 일부 선회하는 모습을 내비췄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 대해 직권남용,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기미수 부분은 용역계약 외관을 빌어 더블루케이로 재단 자금을 빼내가려다 실패한 경우다. 검찰은 최씨가 재단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계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씨가 딸 정유라와 독일에 세운 ‘비덱스포츠’를 통해 삼성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재단을 거치지 않고 돈이 건네졌다는 의혹을 받는 건 현재까지는 삼성 하나뿐”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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