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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 조기감축분 1억t…100% 인정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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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조기감축실적 신청량 중 38%만 인정받을 가능성
추가할당 통해 100% 인정 받지 못하면 역차별 생길수도
"조기감축한 기업이 감축 안 한 기업보다 할당량 적어질 수 있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 권고에 따라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기업이 감축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조기감축을 위한 투자액과 감축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기감축실적은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성과다. 관계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은 인정량을 고려해 내년 초 배출권을 추가할당할 계획이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온실가스 조기감축을 위한 투자비용은 t당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최고비용은 현재 배출권 1t의 거래가격인 1만8000원의 20배에 달한다. 산업계가 조기 감축한 온실가스 물량은 총 1억8000만t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160배 이상의 면적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연간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과 같다.
하지만 현재로선 조기감축 실적을 100% 배출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기감축실적 용도로 배정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의 예비분은 약 4100만t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예비분은 예상치 못한 신증설 시설 등에 대한 추가 할당, 가격 급등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해 정부가 일정부분 보유한 배출권을 말한다. 이경우 조기감축분의 약 38%만 배출권으로 추가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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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조기감축분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면 제도 시행 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기업이 조기감축에 나서지 않은 기업 보다 할당을 적게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별 할당량은 배출권거래제의 전신인 목표관리제(2012~2014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감축률이 같다면 과거에 많이 배출한 기업이 많은 할당량을 받는 구조다. 또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대규모 투자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된다. 현재 예비분 총량제한에 따라 기업 신청량의 38%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1t을 추가 할당받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최고 95만원까지 올라간다. 이는 올 10월 말 배출권의 톤당 거래가인 1만8000원의 50배가 넘는 수치다. 배출권을 구하지 못해 시장 평균가의 3배를 과징금으로 내는 경우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했음을 알 수 있다.

정조원 환경노동팀장은 "정부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에게 100% 추가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배출권 예비분의 용도별 한도제한을 없애 최대한 조기감축실적을 많이 인정하고 1차 기간 예비분을 초과하는 조기감축실적은 2차 기간(2018~2020년)으로 이월해 추가할당하는 등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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