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도 편히 못먹어…서민식당도 타격
외식업체 26% "법 시행 후 매출 감소"
경조사비 '10만원' 어느새 표준금액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3ㆍ5ㆍ10보다는 10ㆍ5ㆍ3이 낫지 않나요?"
실제로 식사 접대비가 3만원으로 제한된 이후 음식점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B 대표는 "예전과 비교해 사람들은 조금 늘었는데 객단가가 많이 낮아졌다"며 "3만원을 의식해서인지 평소 2~3분씩 시키던 손님들이 1인분씩만 먹고 더 이상 추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우집이나 한정식당의 경우 한도 3만원이 넘는 식사가 대부분이다. 이런 음식점들은 상당 부분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 중이다. 광화문에서 한정식당을 운영하는 C 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손님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다"며 "업종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내 음식점 4곳 중 1곳은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8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외식업체 56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한 업체 중 26.4%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18.8%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음식점들이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기업들의 불만도 크다. 기업의 홍보팀 관계자는 "한우는 고사하고 삼겹살도 한 사람이 2인분 먹고 소주한잔 마시다보면 3만원을 훌쩍 넘게 된다"며 "저녁 자리에 삼겹살도 마음놓고 먹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세상이 어디 있냐"고 토로했다. 이에 식사 접대비 상한액을 최소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 관계자는 "비싼 밥을 먹지 않으면 부정청탁이 줄 것이란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며 "밥값을 3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음식점들만 힘들게 하고 내수만 위축시킬 뿐 우리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내수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식사비 만큼은 크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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