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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선행학습 편법운영 학원 199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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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과도한 마케팅·광고 적발 행정지도·과태료 부과

학원가. 기사의 특정 학원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원가. 기사의 특정 학원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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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원 홈페이지에서 자유학기제를 내세워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선행학습을 광고한 서울시내 학원 199곳이 교육청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폐원된 2개 학원을 제외한 199개의 학원에 대해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된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선행학습 유발광고 등을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중 98개의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교육부와 MOU를 체결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들의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해 적발한 학원 2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시교육청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 공무원 38명이 참여했다.
적발된 학원 가운데 교습비를 게시하지 않고 시설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강사 게시표 미게시, 제장부 미비치, 안전보험 미가입, 성범죄경력 미조회 등 위법운영 정도가 심한 송파구의 A수학학원은 교습정지 30일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송파구의 B학원과 강남구의 C수학학원에는 각각 교습정지 7일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되며, 그밖에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2개 학원에 15~25점의 벌점과 함께 과태료 50만~300만원이, 5개 학원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78개 학원에는 벌점 5~30점이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할 계획"이라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교육청 역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학원들이 자유학기제 관련 불안감을 이용하는 마케팅 행위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운영 행태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는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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