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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전 향군 회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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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인사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장(78)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배임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4∼6월 향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씨, 박모씨에게서 각각 6000만원,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향군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4월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내게 투표해달라"며 10억여원을 건넨 혐의(업무방해)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2014년 10월 사업가 조모씨에게 '회장으로 당선되면 향군 경영총괄 자리를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실제로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돈을 받을 당시 조 전 회장이 사업을 맡길 지위가 아니었다는 이유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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