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회장은 지난해 4~6월 이모씨와 박모씨에게서 향군 산하 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6000만원,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회장은 향군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4월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모두 10억여원을 뿌리고 지난해 9월 사업가 조모씨에게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채무 4억원을 대신 변제하게 해 그만큼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인사청탁 대가 금품수수와 달리 이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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