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로 차등보험료율제를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사의 건전경영 유도와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이 제도가 3년 만에 바뀌었다. 개편안은 1등급, 3등급의 상한 비율을 각각 50%로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비율 제한이 없어 70%이상의 금융사가 1등급을 부여 받기도 했다.
또 예보는 1등급과 3등급 보험료 할인·할증 폭을 내년부터 ±5%로 확대한다. 2019년엔 차등 폭을 ±7%로, 2021년엔 이 폭을 ±10%로 늘릴 계획이다.
등급 상한 비율 제한에 따라 2~3등급으로 밀려나는 금융사들의 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해 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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