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료 할인이나 할증을 결정하는 금융회사별 등급 산정방식도 3년 만에 바꾼다. 생명보험회사와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업권별 경영위험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보험료를 할인받는 금융사를 40%로 제한한 것이다.
예보는 매년 금융사 리스크를 1∼3등급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1등급 금융사는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반면 3등급을 부여받은 금융사는 2.5%를 더 내야 한다.
대부분 생보사가 1등급을 부여받으면서 차등보험요율제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1등급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1등급과 3등급 상한 비율을 각각 40%로 맞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등급 생보사는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71%에서 33%로 대폭 줄어든다. 3등급은 4%에서 21%로 크게 늘어난다.
예보는 내년부터 보험료 차등 폭을 ±5%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이 폭을 ±10%포인트로 차츰 늘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2~3등급으로 밀려난 보험사가 늘면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80억원 정도의 예금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예보는 매년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한다. 금융사가 파산해 소비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기금을 통해 5000만원 한도로 예금을 대신 지급한다.
예보는 2013년까지는 업권별로 동일한 고정보험요율을 적용했으나 건전한 금융사가 낸 보험료로 부실한 금융사를 보호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2014년부터 차등보험요율제를 도입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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