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최근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고객응대직원들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참가 신청방법은 여신협회 회원사의 경우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 비회원사의 경우 교육신청 문의를 통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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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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