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에 대해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그동안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알지 못해 20%의 요금을 더 낸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동통신 3사는 이른바 ‘무늬만 무제한요금제”라는 말을 낳았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해 데이터와 무료통화 추가 제공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던 전례가 있다.
최 위원장은 “중요 사항 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용자 저해 행위로서 방통위가 제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4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긴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20%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1255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이를 적용받은 가입자는 177만명(14.1%)에 불과해 1078만명은 같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선택약정 20% 할인제도를 성실히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로 미래부의 홍보 업무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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