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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0% 요금할인' 못받은 소비자 보상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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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났지만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사들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에 대해 충분한 고지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본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휴대전화 개통 후 24개월 약정 기간을 초과해 1년, 2년 넘게 가입을 유지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보상 방법에 대해 방통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그동안 선택약정 할인 혜택을 알지 못해 20%의 요금을 더 낸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동통신 3사는 이른바 ‘무늬만 무제한요금제”라는 말을 낳았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해 데이터와 무료통화 추가 제공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던 전례가 있다.
고 의원은 최 방통위원장에게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약정 기간 24개월이 지난 소비자들에게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가능성을 묻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중요 사항 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용자 저해 행위로서 방통위가 제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4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기간이 24개월을 넘긴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20%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1255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이를 적용받은 가입자는 177만명(14.1%)에 불과해 1078만명은 같은 통신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서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선택약정 20% 할인제도를 성실히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로 미래부의 홍보 업무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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