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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요”…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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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A씨는 목돈 마련과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려 했다. 보험설계사 B씨는 젊을 때는 사망 보장을 받고 늙어서는 연금 보장을 받는다는 ‘연금전환특약’ 종신보험을 권유했다. 이 말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1년 후 보험 해지했는데 해지환급금은 거의 없었다. 저축성 연금보험이 아닌 보장성 종신보험이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민원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부터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는 안내문구를 추가토록 하는 등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연금전환특약을 강조해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종신보험은 위험 보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 등이 감안돼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된다.

실제로 지난 1~9월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관련 민원 중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금감원은 종신보험 상품 명칭 바로 아래에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명기하도록 보험상품 기초서류(사업방법서)를 개선하고,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 안내자료에도 유의사항 문구와 관련 민원 사례 등을 명기하도록 한다.
또 소비자가 보험 가입 전부터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 안내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실태 검사 시 종신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한다.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보험사에 대해선 상품판매 중지나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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