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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의 초강수…"결혼하면 가입비 절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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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의 초강수…"결혼하면 가입비 절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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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최근 결혼을 기피하는 미혼남녀들의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정보업체가 나서서 '결혼시 가입비 50% 환급'이라는 파격 조건을 들고 나왔다.

11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은 성혼 시 가입비 50%를 돌려주는 ‘성혼 환급제도’ 등의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맞춤 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서비스 가입 시 ‘상품50’를 선택한 회원의 경우 가입 후 1년 내 성혼하면 가입비의 50%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상품200’를 선택한 회원의 경우엔 서비스 종료 후 미 성혼 시 모바일 결혼정보서비스 천만모여 및 프리미엄 매칭 사이트 안티싱글 1년 이용권을 제공 받는다. ‘상품250’은 상품50, 상품200의 혜택을 모두 합친 상품이다.

단 ‘상품 50’의 경우 가입 후 1년 내 성혼 시 가입비 50% 환급이 적용되며 가연 소개가 아닌 외부 성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제휴 및 프로모션 할인 적용은 불가능하다. 초혼과 재혼 신규 약정 가입자 모두 적용되며 상품 간 중복 선택은 불가하다.

결혼정보업체 가연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혼남녀의 결혼을 장려하고자 성혼 시 가입비의 50%를 돌려주는 파격적인 상품을 내놓게 됐다"며 "다양하게 마련된 옵션 상품으로 결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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