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국세청을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은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우 수석 측의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 자금을 통신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빼 생활비로 썼다는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차명 의혹에 대한 대응)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 수석 처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 수석 장모와 처자매 등이 삼남개발 지분을 상속받았지만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가 1명당 5억67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셈인데 이는 최고세율이 38%에 달하는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법인소득으로 잡히면서 세율이 11.66%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김 의원에 지적에 임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청장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낳은 신유미씨에 대해 "자산을 압류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종구 의원이 신유미씨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일본 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자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저희도 세금을 최근에 다 압류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에 있는 자산을 국내에서 압류할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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