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6일 여당이 정 의장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공안2부(부장 이성규)에 맡기기로 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 의장이 국회 사무처를 통해 의사진행이 국회법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알린 것 역시 허위사실을 퍼트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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