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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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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은 4일부터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체결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하 ‘자율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및 대리점의 임직원과 모집종사자는 앞으로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서를 작성해 3개 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생ㆍ손보협회 및 대리점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사례가 접수되면 피신고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결과를 회신받을 계획이다. 만약 피신고회사의 조치결과가 미흡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위반건에 대해 신고건당 10만∼50만원이다. 다만 같은 사람이 분기내 여러건 신고시 포상금은 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보험업계는 앞으로 자율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검토ㆍ추진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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