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험회사 및 대리점의 임직원과 모집종사자는 앞으로 자율협약을 위반한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자율협약 위반 신고서를 작성해 3개 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생ㆍ손보협회 및 대리점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사례가 접수되면 피신고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조치결과를 회신받을 계획이다. 만약 피신고회사의 조치결과가 미흡하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보험업계는 앞으로 자율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불완전판매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검토ㆍ추진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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