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인정제도란 자기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면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이면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료 할증률이 52%에 달하지만, 운전 경력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 2년 이상 3년 미만은 6%로 할증률이 줄어듭니다. 3년 이상 경력자는 운전 경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후 1년 안에 운전경력 인정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기한 제한이 사라집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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