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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엄벌‥특별법에 이어 '보험사기다잡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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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엄벌‥특별법에 이어 '보험사기다잡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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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A씨는 일가족 3명과 짜고 44개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A씨 일가족은 아프지 않은데도 통증이 심한 것처럼 의사를 속여 장기 입원을 했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이 입원일당 명목으로 매일 70만원을 지급해줬기 때문이다. A씨 일가족은 입원보험금을 챙겨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약 7억원의 보험금을 빼돌릴 수 있었다.
앞으로 아프지 않은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타는 A씨같은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데 이어 4일부터 일명 '보험사기다잡아'인 ‘보험신용정보 통합조회시스템’도 가동된다.

보험사기다잡아는 그동안 생명보험협회(보험계약정보조회시스템), 손해보험협회(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 보험개발원(공제통합시스템) 등에 흩어져 있던 보험 계약 및 보험금 지급 정보가 한 곳인 모인 통합조회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와 공제사의 모든 보험정보를 볼 수 있게 돼 허위 또는 반복 보험금 청구 의심 건에 대한 판단과 다수 또는 고액보험 추가 가입 제한 등이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시행됐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에 관해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다. 그간 보험사기를 처벌하는 별도의 법이 없었지만 앞으론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특별법과 통합정보시스템의 가동으로 보험금 누수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법을 남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보험사기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서 금융위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춰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서 합당한 근거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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