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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검찰 "수사권 자제…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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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두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처리
정당한 신고라면 '파파라치' 제재 안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검찰이 법 위반자를 먼저 찾아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7일 인지수사 최소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사방침 일부를 공개했다. 윤웅걸 대검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할 방침"이라며 "기존 사건처리 기준 등을 감안해 근거없는 신고 등에 대해선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장은 또 "검찰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형사처벌 대상 상황 중 구속영장 청구기준과 구소기소 기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윤 부장은 "일정 부분 기준은 정해졌지만 기존 사건처리도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기준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위반 기준 금액이 뇌물죄나 배임수재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에서 구속 기준 금액에 대해 적정한 기준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검찰은 김영란법 위반 사건조사와 관련해 검찰 내 전담부서를 두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른 검찰 내부 청렴성 감독은 청탁금지담당관을 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고나 사건접수는 형사절차에 따라 골고루 배분할 방침이다.

파파라치 등 직업적 신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신고라면 별도로 제재할 수 없고, 근거 없는 무차별적인 내용이라면 '무고'로 단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영란법을 기존에 뇌물죄나 배임수재죄로 처벌하지 못했던 공백을 보완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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