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식 주택 지진에 취약…"횡적저항에 견디는 힘 약해"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우리 아파트에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우선은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나 주택의 건축연한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건축물 관련 내진설계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88년으로 6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이후 차츰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은 2005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까지 확대됐다. 이처럼 내진설계를 거친 건축물은 규모 6~6.5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진 이후 국토교통부는 2층 이상으로 강화한 건축법령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소장은 "내진설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건축물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현 거주지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축연한을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70~80년대 지어진 조적식(벽돌) 주택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수평 진동을 견디려면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이 튼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유영찬 소장은 "벽돌을 시멘트를 쌓아 만든 조적식 건물은 세로로 철근이 세워진 철근콘크리트 구조보다 횡적 저항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주소를 검색해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시 홈페이지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내진설계 여부 확인'에 들어가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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