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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그후]특별점검 나서는 정부…어디 조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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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내진 보강계획 수립에 나선다. 그러나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뒤에나 대책 수립에 나서는 등 뒷북대응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영남지역의 주요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과 기준을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420명의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투입한다. 점검 대상은 교통, 터널, 댐 등 기존 시설물 4740개와 건설 중인 시설물 572개다. 특별점검단은 연말까지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 보강계획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던 내진 보강계획도 재검토 대상이다. 또 주요 SOC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이행여부 등을 관리할 '국가 SOC 안전관리본부'(가칭)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500㎡)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진 설계 의무규정이 국내에 도입된 건 1988년으로 당시 적용 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점차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또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만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국토부 소관 SOC 시설물만이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역 민간 건축물은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정부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성능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3일 경주 지진에 따른 안전 대책과 관련 "국내 가동 원전의 내진성능을 현재 진도 6.5 수준에서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을 포함해 에너지시설 전반의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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