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영남지역의 주요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과 기준을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420명의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투입한다. 점검 대상은 교통, 터널, 댐 등 기존 시설물 4740개와 건설 중인 시설물 572개다. 특별점검단은 연말까지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500㎡)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진 설계 의무규정이 국내에 도입된 건 1988년으로 당시 적용 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점차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또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만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국토부 소관 SOC 시설물만이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 지역 민간 건축물은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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