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안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홍콩 소재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날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해 즉시 발효됐다. FATCA 발효로 미국으로부터 계좌정보와 금융소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양국은 금융정보 교환시기를 협의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를 본격 가동해 역외탈세혐의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할 것"이라며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졌으므로 성실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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