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8월 첫 시행을 앞뒀다. 연명의료란 의학적 시술이 가해질 뿐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를 해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고 외려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를 상대로 한 심폐소생술이나 약물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현 제도가 이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이를 이행하거나, 연명의료 관련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을 처벌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가족에 의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정을 논의하는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간주하는 과정 상의 흠에 대해 “담당의사 처벌 문제는 고의·과실을 구분해 적용여부를 정함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가족들이 모두 짜고서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묵살하거나 이를 왜곡한 경우 “더 강한 불법성에 대한 형법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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