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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33% 연명의료 결정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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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말기암 환자 10명 중 3명의 연명의료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과 다르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의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혈액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는 가천대학교길병원 가정의학과 황인철 교수와 국립암센터 연구팀과 함께 이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10월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내 11개 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의 말기암 환자 141명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수용 여부를 조사한 뒤, 2개월 후 결정을 유지할 것인지 다시 물었다.

그 결과, 첫 조사에선 71명(50.4%)이 연명의료를 수용하겠다고 답했고, 70명(49.6%)은 연명의료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개월 후에는 연명의료 수용그룹 71명중 48명은 그대로 수용했다. 연명의료 불수용그룹 70명 중 46명도 여전히 연명의료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체 말기암 환자 141명 중 94명(66.7%)은 처음 결정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47명(33.3%, 10명 중 3명은)은 이 결정을 바꿨다.
특히 연명의료 수용 의사 변화는 배우자가 있는 환자가(수용 12.4배, 거부 7.9배) 많았다. 연명의료의 결정에 가족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체기능이 좋은 환자는 연명의료로(5배), 신체기능이 좋지 않거나(10.6배) 삶의 질이 악화된 환자는(8.3배)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바꿨다.

윤영호 교수는 “말기암 환자는 임종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다수의 조사결과가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연명의료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결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 제도화' 대토론회에서 이번 연구 결과가 다뤄진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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