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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연명의료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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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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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 법에서 우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규정했다.

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규정했다.

우선적으로 법 적용을 받는 질환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관, 만성 간경화다. 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도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치료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된다. 웰다잉법은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환자는 급작스러운 병환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치 않았다고 진술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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