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손인춘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1988년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고층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물을 지은 뒤 25년이 경과하고, 내진설계가 갖춰지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들이 판단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외에도 19대 국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내진 설계가 없는 노후 건물에 대해 재건축을 허가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었다.
19대 국회에서는 나름 지진관련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지진재해대책법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이 법들은 국가 차원 지진방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과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대피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대 국회에는 아직까지 지진 관련 법안들의 새로 발의되지 않았다. 경주 지진으로 인해 내진 설계에 대한 중요성, 원자력 발전소 등 시설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라 관련 법률 발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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