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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지진 관련법 새롭게 주목 …내진설계·원전안전法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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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경주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 한반도가 지진의 예외지대가 아님이 확인됨에 따라 지진관련 법률 개정 등도 정기국회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지진 관련법들이 정치권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손인춘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1988년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고층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물을 지은 뒤 25년이 경과하고, 내진설계가 갖춰지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들이 판단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외에도 19대 국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내진 설계가 없는 노후 건물에 대해 재건축을 허가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었다.
공공기관의 내진보강을 독려하는 내용의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을 처음 내놨을 당시인 2013년 전체 내진보강이 필요한 공공시설물 12만여곳 가운데 38%인 4만800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당시 제안 설명 등에 따르면 규모 6.0 이상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이 이뤄진 고속철도는 17%, 국가항만시설 35%, 학교 22% 수준이었다. 박 의원의 법안에는 내진보강대책 추진상황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독려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19대 국회에서는 나름 지진관련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지진재해대책법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이 법들은 국가 차원 지진방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과 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대피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대 국회에는 아직까지 지진 관련 법안들의 새로 발의되지 않았다. 경주 지진으로 인해 내진 설계에 대한 중요성, 원자력 발전소 등 시설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라 관련 법률 발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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