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옛 인화학교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측 7명(언어·청각 장애인)이 납부해야 할 소송 비용액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2016년 3월 소송비용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지급받아야 할 소송비용액 2588만6609원 (변호사 보수금 등)에 대한 확정 결정을 받았으나 검토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소송비용을 지급 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 점을 감안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향후 광주시는 관련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세부적으로 소송비용액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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