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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도 상장허용 '테슬라 요건' 신설…금융위, 이달 중 상장·공모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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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관사에 수요예측 없이 공모가 산정 허용

적자기업도 상장허용 '테슬라 요건' 신설…금융위, 이달 중 상장·공모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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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성장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상장요건을 신설하고 공모절차를 개편해 상장주관사가 수요예측 절차 없이 공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하는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반영한 상장제도와 인수증권사의 자율과 책임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모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제도와 공모제도 개편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의 성장가능성이 초점을 맞춘 상장요건인 일명 '테슬라 요건'을 신설한다. 그간 상장기업의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해 상장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에 대해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 사업기반을 갖추고 있다면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신규 상장기업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이 -10.6%에 달하는 등 적자기업의 상장이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는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 달성했다.

임 위원장은 "그간 상장기업에 엄격한 재무기준을 적용했지만 이러한 상장제도가 공모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기회를 제약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자 기업이라도 기술개발(R&D)이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하락 문제는 공모가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상장주관사의 시장조성 의무 등 책임성 강화, 투자설명서 등을 통한 관련 정보의 충실한 제공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상장주관사가 수요예측 절차 없이 공모가를 산정하는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제도도 개편한다. 상장주관사가 이 같은 다양한 공모가 산정기준을 활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은 강화한다.

임 위원장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공모절차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모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상장주관사에게 폭넓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회계투명성 강화방안은 11월 중 최종안을 마련하고 연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은 외부 감사인 선임권 변경, 회계법인 품질관리 기준 준수의무 부과, 대표이사 제재 등 처벌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임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기구 신설이나 단편적인 제도개선은 지양하면서 현 제도 하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 개선하고 꼭 필요한 핵심사안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 오류와 관련해서는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부터 ISA 공시수익률을 전수 점검한 결과 7개 금융회사에 공시오류가 발견됐다.

임 위원장은 "신뢰와 정확성이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결코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ISA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 때 약관 위반 자산운용 여부 등에 대한 특별 검사 실시해 불법행위 발견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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