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시험자의 건강을 고려해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시험 시 유해시약의 사용을 대체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존료 용도로 식품에 사용되는 소르빈산은 그간 주류 중에는 과실주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탁주와 약주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식품첨가물의 확인 및 순도시험 중 유해시약의 사용을 대체하도록 시험법이 개선된다. 특히 시험자의 건강을 고려해 담마검 등의 순도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시약 사염화탄소를 다른 용매로 대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해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ㆍ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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