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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美 의료기기 수출기업 지원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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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중소기업청과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하고 소기업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수출 허가 심사를 위해 수익자 부담금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지불해야하며, 가장 최근 과세연도 기준으로 매출액이 1억달러 이하인 소기업에 대해 일정 부분 수익자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그동안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미국 수출기업들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감면 제도 활용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 기업은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이 소기업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해 소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신청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기업의 상호, 주소, 매출액 정보 등 FDA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서 해당 기재사항에 적시된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총 매출액 등을 확인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서 기재사항이 미국 식품의약국 심사 결과 허위로 판단될 경우 미국 연방법 등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작성에 주의해야 한다.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 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부터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은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서울 등 4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고, 미국 FDA에서 발행하는 감면제도 지침서 번역본과 홍보 책자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 기업의 의료기기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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