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도 조회가능하다.
특히 구조조정 업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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