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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가진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구속 "PC방 가려는 데 돈 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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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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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 아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9일 낮 12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B(53)씨를 때려 숨지게 한 A(14)군에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PC방에 가려고 2천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A군은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을 이용해 아버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B씨는 평소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때문에 아들에 폭행에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군은 아버지를 폭행하고 1시간 뒤 400m가량 떨어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오후 4시 10분쯤 귀가했다. A군은 집에서 1시간 이상 머물며 범행도구를 숨긴 뒤 오후 5시 30분쯤 평소 알고 지낸 동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A군은 범행에 사용한 밥상 다리를 냉장고 뒤에 숨기고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다가 대변을 본 이불을 집 밖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어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2차례 병원에 입원해 2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에 따라 A군의 죄목을 존속살해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A군은 만 14세이지만 생일이 지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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