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사에 나서 증거인멸 혐의도 추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세주(61) 동국제강 회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또 장 회장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8일 장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 상습도박과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된 비슷한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란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 장 회장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 도박을 하러 가기 위해 비자금을 활용해 한번에 50만달러(약 5억원) 이상 씩 최소 수 차례 선불금을 내고, 카지노 측이 제공하는 전세기 등을 타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회장이 카지노에 준 선불금만 800만 달러(8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해 추가로 도박해 활용한 회삿돈은 100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받는 기존 혐의도 그대로 영장 재청구에 적용할 예정이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의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통해 일본과 미국 내 고철 납품업체들과 거래 과정에서 납품 단가를 부풀려 비자금 200억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동국제강이 계열사 페럼인프라와 DK유엔씨를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해 편법적으로 자산을 늘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직전 횡령으로 회사에 입힌 피해 변제를 시도했었다. 27일 오전 10시께 피해 변제금 명목으로 회사 법인계좌에 105억원을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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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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