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3일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진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 성립한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벌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된 범죄사실인 증거인멸죄가 무죄로 판단돼 형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진씨에게 각각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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