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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진경락, 파기환송심서 증거인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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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7)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인멸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3일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진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 성립한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벌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된 범죄사실인 증거인멸죄가 무죄로 판단돼 형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씨는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사무실 컴퓨터에 들어 있는 관련 파일 등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2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진씨에게 각각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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