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45)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공 변호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으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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