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피해자인 A씨(29)에게 1억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연 20%의 이자를 보태 갚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내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더 받았다.
김씨는 A씨에게서 받은 돈을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뒤늦게 A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다.
박 판사는 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국가의 품격과 신용을 손상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국민의 개인적 범행으로부터 외국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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