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방 전 사장은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부사장, 이후 2014년 4월까지 사장으로 재직하며 광고대행사의 분기별 평가 및 계약 연장 등 업무를 총괄했다.
이 부장판사는 "방 전 사장이 사업 관련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며 "직무 관련성이 높고 수수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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