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0ㆍ여)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는 임차인에게 경매 진행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의심을 피했다. 임차인 대부분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내몰리는 신세가 됐다.
김 판사는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등본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에겐 경매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