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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학원에서 교습비 외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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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규칙에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근거 마련

학원 주 출입구 옆 벽면에 학원비가 게시된 사례

학원 주 출입구 옆 벽면에 학원비가 게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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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 연말까지 전국의 모든 학원은 학원 외부에서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교습비를 출입구 주변 등에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는 모든 시·도에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 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 등을 학원 주 출입문 주변과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게 한 제도다.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현재 일부 시·도 규칙에만 교습비 외부게시 의무 규정이 있어 전국적인 시행률은 7월 현재 39.2%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 규칙에 시행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을 추진해 지난 7월까지 충북과 대구, 강원, 광주, 울산, 충남,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가 개정을 마쳤다. 연말까지는 나머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50만∼2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하고 연말까지 모든 학원과 교습소에서 전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전국 학원의 교습과목과 교습비, 강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학원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폰용과 아이폰용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이 앱에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12만4000여개의 학원·교습소 정보가 담겨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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