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항소를 취하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이날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을 문제 삼아 박삼구 회장을 상대로 103억원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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