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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부지선정 민간전문가 위원회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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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이 이뤄지는 부지를 선정하는데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정부는 '부적합지역 배제→부지공모→기본조사→주민의사확인→심층조사' 등 다섯단계로 부지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부지선정 실행기구로 민간전문가 '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부지적합성 조사, 심층조사 등 부지선정을 담당하게 된다. 산하에는 과학적인 사안에 대해 사전 심층검토를 담당할 전문위원회와 정보공개와 대국민소통을 위한 소통감사실을 설치한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만든다. 부지공모 단계에서 공개된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건설, 운영, 이용하기 위해 해외국가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운반, 저장, 처분 기술개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과도기적으로 원전 안에서 고준위폐기물을 보관중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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