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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8·9 전대] 국민공천배심원단, 총선 후보 거부권 갖는다…공천개혁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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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성기호 기자] 새누리당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전횡을 막기 위한 개혁안을 의결했다. 지난 4·13총선 패배의 원인이 공정하지 못한 공천에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전당대회 연단에 선 새누리당 지도부. 윤동주 기자 doso7@

전당대회 연단에 선 새누리당 지도부.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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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상정된 당헌개정안은 같은 자리에서 상임전국위원회에 의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신설과 국민공천배심원단 확대실시, 공천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감사위원회는 당헌당규 위반 등 공천의 기준을 판단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 공관위는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을 관리하게 된다. 이같은 개혁안은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것이다.

방점은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찍혔다. 중앙당에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두고 공천을 관리하도록 했다. 성별·연령·직업 등을 감안해 무작위로 국민 35명과 전문가 15명 등 50명으로 구성된다.

배심원단은 선거인 120일 전까지 구성된다. 공관위에서 선정한 후보라도 배심원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배심원단이 거수기 역할을 한 폐해를 바로잡은 것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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