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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진경준 검사장 해임? 퇴직금·연금 불이익 없다…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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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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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해임 처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면서 진 검사장이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퇴직금과 연금 등을 수령함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며 파면 처분을 촉구했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앞서 나향욱 전 교육부 기획관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쁜데도 진 검사장에 대해 파면 처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강도가 높은 파면이 결정됐는데 부정부패로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진경준 검사장이 그보다 못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경준 검사장은 범법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질이 더욱 나쁘다. 최소한 나 전 기획관은 범법자는 아니다”고 주장하며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특히 “파면이냐 해임이냐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 차이가 너무 크게 달라진다. 해임은 퇴직금과 연금법상 받는 불이익이 없다. 변호사 자격취득 제한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야 파면 가능하며 (유죄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기간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줍잖은 변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판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감찰위원회 전체 회의 끝에 감찰위원 전원이 해임 권고 의견을 냄에 따라 법무부에 진 검사장의 해임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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