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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세법개정안]면적 상관없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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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가운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이 조사료생산용 종자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된다. 이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을 150㎡ 이내(공도주택은 전용 116㎡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가액기준 2억원은 유지된다.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를 늘린다. 이번세 조사료생산용 종자, 전기추진기(어선 동력장치)가 추가된다.

중소기업에 5~30%의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에 임업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 농어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중이다. 입목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해준다.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직계존비속·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장애인 신탁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한다. 현재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5억원까지 장애인신탁을 통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기업의 장애인 운동경기부 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세액공제율을 운영비의 20%에서 30%로 높인다. 공제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지금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설치·운영할 때 5년간 운영비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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