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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미국식 집단소송제 전면도입 '집단소송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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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안해도 피해자 전원 보상 적용·입증 책임 피해자 아닌 가해자에 전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전면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폭스바겐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발달된 미국에 대해서는 약17조5000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상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해 피해 배상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소개했다.
박 의원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는 집단소송법안의 적용범위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 상임대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피해에만 한정되어 있어 제조물 책임 같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작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현재 공동소송제도, 선정당사자제도, 소비자기본법의 단체소송 등이 있지만 박 의원은 이같은 절차에 대해 까다롭거나 활용하기 어려워 유명무실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안에는 피해자 개개인이 원고가 되지 않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피해 사실의 입증 책임도 가해자측에 넘어가도록 했다. 피해자는 개략적인 주장을 하면 가해자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가해자측 해명이 이뤄지지 않거나 법원이 판단했을 때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재설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한 주장으로 인정된다.

박 의원은 "폭스바겐 사건처럼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늘고 있음에도 현행 민사소송 제도는 개별적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춰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4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박 의원은 영미식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법안을 6월에 발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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