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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장 "공시생 청사 무단 출입 관련 공무원 경징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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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25일 공무원시험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 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 수위가 경징계에 그친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중앙징계위원회 참석위원의 3분의2가 법조인,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의결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처장은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실무자에 대한 법령상 징계책임을 묻는데 그치지 않고 인사처 차장에게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별도의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징계위는 지난 3월 공시생이 정부서울청사에 무단침입한 사건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봉1개월 혹은 견책 등 경징계 조치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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