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새 경찰간부 2명 주택가와 심야버스서 음란행위… 3월엔 순경이 2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파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4) 경위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45분께 인천에서 강화를 오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경위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전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음란행위를 한 것은 맞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경찰서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B(43)경위가 대낮 한 빌라 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났다가 차량 번호 등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인기척이 나 뒤돌아보니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했고 이후 달아났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
A 경위는 사건 발생 이후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11일간 병가를 냈고, 인천경찰청은 A 경위가 복귀한 지난 22일 직위해제했다.
또 지난 3월엔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C(27) 순경이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파면됐다.
C 순경은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승강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팔을 잡아끈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C 순경은 이날 오전 2시45분과 3시10분에도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뒤따라 간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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