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학교 앞 등교길 30분간 차량통행 금지…인천 초교 4곳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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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인천지역 일부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시내 4개 초등학교의 정문 앞 도로 90∼110m 구간에서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 10분부터 40분까지 30분 동안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부평구 개흥초, 동구 창영초, 연수구 능허대초, 서구 신석초 등 4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이중 개흥초 정문 앞 도로 110m 구간은 25일부터 차량통행이 제한됐고 나머지 3곳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들 학교는 정문이 이면도로변에 있고 보도가 부족해 등굣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통행제한에 앞서 설명회를 열어 주민 참여를 끌어내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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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로에서 통행제한 시간대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거쳐 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통학로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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