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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韓·日·EU산 전기강판에 최대 46%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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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 37.3%에서 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6년도 제33호 공고문을 통해 23일을 기해 한국, 일본, EU 등 3개 지역으로부터 중국에 수출되는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ㆍGOES)'에 대해 향후 5년간 이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포스코가 생산하는 'GOES' 제품에 37.3%의 관세가 부과되며 다른 한국 업체에도 같은 비율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

일본은 JFE스틸 제품에 39%의 관세가 부과되며 신일본제철을 비롯한 다른 업체 제품들에는 45.7%가 부과된다. EU산 제품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46.3%가 부과된다.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이며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들 3개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4월 이들 제품이 덤핑 판매로 인해 자국 동종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후 약 3개월간 덤핑 마진, 자국업계의 피해 정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해당 업체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불복하면 중국의 '반덤핑 조례'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가 행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통상 분쟁이 잇따르는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도 최근 한국산 냉연강판에 6∼34%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취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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