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의원(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행위는 공천 개입이라는 정치 문제로만 볼 사안이 아니다. 특정인의 자유로운 선거 출마 의사를 막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237조는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협박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면서 "두 의원의 행위는 자유선거를 근간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보호되어야할 선거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사법당국은 즉각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위법사실이 드러난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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